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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금 💰
“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”라는 생각이 들었다면, 먼저 3가지 핵심 조건부터 꼭 확인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의 핵심 3요건(연령·소득·주택조건) 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.
연령 거주 요건
청년월세지원금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나이와 거주 요건입니다.
- 대부분의 지자체는 만 19세 이상~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
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. - 무주택자만 가능하며,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-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
만 19~39세, 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.
👉 TIP:
지자체마다 세부 연령·거주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, 반드시 거주지 시·군·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
소득 재산 요건
두 번째 조건은 소득과 재산 수준입니다.
청년월세지원금은 단순히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며,
**청년 본인과 부모(원가구)**의 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.
- 서울시 기준,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- 일부 지역(예: 부산, 인천 등)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부모가구 100% 이하 조건을 두기도 합니다.
-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1억 원 이하, 부모가구 3.5억 원 이하 등으로 설정된 곳이 많습니다.
(정확한 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필요!)
👉 핵심 포인트:
청년 독립세대라도 부모님과의 소득 합산 여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,
지원 전 반드시 본인과 부모의 소득기준을 함께 계산해보세요.
주택 임차 요건
세 번째 조건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 형태입니다.
청년월세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‘월세’ 지원제도이기 때문에,
전세나 반전세로만 거주 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(서울시 기준)
-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고,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소여야 함
-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와 임차인 명의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
👉 주의:
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액을 합산(환산율 5%)했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계약 전·후 반드시 임대차 조건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.
3가지 자격 요건 간단 요약
- 연령/거주: 만 19~39세 청년, 해당 지자체 거주, 무주택자
- 소득/재산: 본인·부모 합산 기준 중위소득 이하
- 주택요건: 월세 계약 필수, 보증금·월세 기준 충족
👉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되며, 단 하나라도 미충족 시 신청 불가입니다.
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
청년월세지원금은 지자체 복지포털 또는 **복지로(bokjiro.go.kr)**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1️⃣ 복지로 로그인 → ‘청년월세지원’ 검색
2️⃣ 지자체 선택 및 신청서 작성
3️⃣ 소득·재산 확인 및 심사 후 지급 (보통 1~2개월 소요)
👉 일부 지역은 현장방문 신청도 병행하니, 거주지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